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사설] 최저임금 인상 따른 중소기업 생존대책 세워라

  • 기사입력 : 2018-02-05 07:00:00
  •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다. 도내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체감경기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는 2월 도내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가 3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90을 넘던 SBHI가 최저임금 시행을 앞둔 12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1월에 이어 2월에도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 등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는 인건비 부담이 큰 노동집약형 소규모 제조업종과 숙박 및 음식업 등 서비스업종에서 인건비 인상에 따른 위축 심리가 확산된 때문으로 분석됐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중소기업들을 위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도 매우 부진하다는 점이다. 지난 1월 한 달간 도내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전체 대상 사업장 중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주15시간 미만이나 법인 아닌 농가 등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영세업 근로자 특성상 4대보험에 들어가는 돈 대신 월급으로 받고 싶어 한다. 사업주도 고용보험 가입의 경우 한 번 가입하면 보험료는 계속 발생하는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한시적이어서 실익이 없어 기피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시킬 경우, 사업주는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받지만 사업주는 납입보험료로 약 1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오히려 비용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경남지역은 주력산업인 조선·기계·자동차산업 부진 등으로 이미 중소기업 가동률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70%를 겨우 턱걸이한 도내 중소기업 가동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액을 늘리고 홍보도 강화하는 한편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격차 완화와 국민경제 성장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도록 인상 폭과 시기 등 정책적 보완 메시지를 전달해 신청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