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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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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제 사각지대 소형어선 대책은 없나

  • 기사입력 : 2018-03-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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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제 사각지대에 있는 소형어선의 전복사고로 많은 인명피해를 냈다. 지난 6일 통영 좌사리도 인근 해상에서 59t급 저인망 어선이 전복돼 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상태다. 안타깝지만 이번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 통영해양경찰서가 발표한 수사결과를 보면, 사고 어선은 출항을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조업금지구역에서 불법 조업을 은폐하기 위해 자동선박식별장치(AIS)도 작동시키지 않았다. 구조요청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장치를 꺼놓은 채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으니 긴급구조가 어렵게 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소형어선은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요청을 하고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자동선박식별장치를 꺼놓은 상태로 자유롭게 출항을 할 수 있고 해상관제센터에서도 이들 소형 어선에 대해서는 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해상에서 소형어선 사고가 났다고 하면 인명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자동선박식별장치에 대한 규정이 부족한 것은 문제다. 현행 어선법에는 자동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이 장치를 끄고 운항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솜방망이 처벌이 안전불감증을 낳게 한 셈이다.

    이번에 전복된 어선은 함께 쌍끌이 조업에 나선 어선이 긴급 구조요청을 했기 때문에 해양경찰이 사고를 알 수 있었다. 만약 단독으로 운항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해양경찰이나 해상관제센터에서 사고를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다. 망망대해에서 소형 어선이 고장이 난 채 표류하거나 기상악화로 전복될지라도 선박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신호가 작동된다면 해양경찰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어선의 동선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면 불법 조업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형어선의 자동선박식별장치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제 사각지대에 있는 소형어선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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