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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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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수지 불법행위, 단속·처벌 강화하라

  • 기사입력 : 2018-03-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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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9일 창원 주남저수지 인근 식당에서 4명이 탄 카니발 승용차가 주차를 하다 저수지에 빠졌지만 다행히 사고 당시 식당에 있던 경찰과 시민의 발 빠른 구조로 참사를 막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주남저수지 유수지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고 현장은 휴게장소로 사용허가를 받은 유수지로 주차장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환경단체가 주남저수지 내 유수지의 불법매립과 형질변경 등을 발견해 농어촌공사에 끈질기게 개선을 요구했으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불법행위가 적발돼 행정 조치가 취해져도 원상복구는 잘 되지 않는다고 하니 문제다.

    유수지는 집중 강우 시 물을 담아 홍수를 막고 물이 부족할 때에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제 기능이다. 불법매립과 형질변경은 담수기능을 떨어트려 농업용수 공급과 홍수조절지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하는 문제를 낳는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주남저수지 내 유수지 상당수가 농경지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불법매립과 형질변경, 시설물 설치 등으로 육지화되면서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유수지 내 불법 시설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와 오·폐수는 수질을 오염시켜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의 생태적 기능까지 위협한다고 하니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사고 후 유수지 관리 실태를 취재한 결과, 불법으로 설치된 축사를 비롯해 경작지로 임대한 유수지에 창고와 주택 등을 세운 곳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지난 2015년에도 유수지 내 불법행위가 논란이 돼 농어촌공사와 창원시가 불법행위 43건을 적발,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현재까지 21건은 불법행위가 개선되지 않았다. 그동안 단속도 부족했지만 행정조치가 미흡한 결과다. 불법행위를 해도 이행강제금이나 벌금만 내면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한 탓도 있다. 주남저수지는 철새도래지로 보호 가치가 크다.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유수지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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