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7일 (토)
전체메뉴

[사설]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도 차원 대책 세워야

  • 기사입력 : 2018-03-27 07:00:00
  •   

  • 오늘부터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지만 이에 따른 경남도 차원의 대책이 보이지 않아 우려된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경남의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지난해 기준 4일에서 35일 정도로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한 차례도 없었던 ‘주의보’도 2회 이상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해 국민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과 경남도 차원의 대책은 부족하다. 보건환경연구원이 강화된 기준에 따라 예보전달시스템을 강화하고 대기측정소를 현재 22개소에서 내년까지 9개 추가할 것이라고 밝힌 정도다.

    지난 25일 통영지역에 올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자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간부회의에서 “미세먼지도 재난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도 차원의 미세먼지 대응책 강화를 주문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환경부가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를 계기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종합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의문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정도로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경남에서도 중국의 베이징 거리와 같이 마스크를 착용한 도민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은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단속과 제재를 병행해야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과 같이 자치단체마다 지원기준이 달라도 그 효과는 미미하다. 정부가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고 저감 목표를 세운 만큼, 경남도 차원의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