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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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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해을 국회의원 공석으로 둬야 하나

  • 기사입력 : 2018-05-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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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가 오늘까지 김경수 의원의 사직서를 처리하지 못하면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내년 4월로 미뤄진다.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김 의원이 지난 3일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향후 10개월간 김해을에는 국회의원이 없게 된다. 국회의장은 14일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 시한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개의할 계획이지만 ‘드루킹 특검’, ‘추경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 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사직서 처리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막을 경우, 본회의 개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의 사직서를 처리하지 못해 보궐선거가 연기된다면 후폭풍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 결원이 생기면 신속하게 보궐선거를 통해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새로 선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이다. 만약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라 ‘6·13보궐선거’를 무산시키면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고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하게 된다면 선거비용도 늘어나게 된다. 당장 보궐선거가 무산되는 4개 지역에는 10개월간 국회의원 공백으로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의원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고 국회 의석을 비워두는 것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것처럼 ‘국회의 직무유기’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 문제는 민주당이 풀어야 한다. 사직서 처리 대상 의원의 소속정당이 민주당 3명, 한국당 1명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직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 사직서 처리 등을 묶어 국회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당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연기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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