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16일 (목)
전체메뉴

부산시장 선거전, 상호 비방·고발·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

  • 기사입력 : 2018-05-29 15:14:27
  •   
  • 부산시장 선거전이 상호 비방과 고발, 가짜뉴스 등 이전투구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너 죽고 나 살자'며 막가파식으로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 측은 "서병수 후보 측이 최근 발표한 '오 후보 엘시티 특혜대출 책임론' 관련 보도자료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며 서 후보를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서 후보 측이 기자회견에서 "오 후보는 BNK금융지주의 엘시티에 대한 최초 200억원 특혜대출이 이뤄진 2013년 4월30일 당시 BS금융지주의 사외이사로 재직했고 특히 대출이 이뤄지기 직전인 3월28일 이사회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참석했다, 특혜대출이 벌어질 때 이를 감시하고 막아야 할 오거돈 후보는 고액의 수당만 받아 챙겼다"고 주장한데 대한 반박으로 이뤄졌다.

    오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BNK금융지주 측으로부터 공식 답변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엘시티 200억 대출' 건은 부산은행 여신위원회 전결 사항으로 BNK금융지주 사외이사와는 관련성이 없다, 서 후보 측은 내용이 명확하게 허위사실인 것은 물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회의 안건 및 해당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데도 확인하지 않고 고의적이고 악의적, 자의적으로 왜곡했다, 더 이상 외곡사태를 막기 위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또 오 후보 측은 "오 후보가 BNK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재임 중 이사회 총 20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총 28회 참석했고 사외이사의 보수는 연봉으로 지급되는 체계이며, 회의 참석 횟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후보 측은 "오 후보 측이 과거 서 시장 측근이 비리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 '범죄 소굴의 수장'이라고 비난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 제눈의 들보는 모르고 남의 티만 골라 고소·고발부터 하는 것은 검증행위를 차단하는 행위다, 유권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책과 후보 인물에 대한 검증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후보 측도 "오 후보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배경에는 가덕도와 김해 등지에 부동산을 보유한 오 씨 가족기업인 대한제강 일가의 재산 증식 목적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서 후보 캠프 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한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