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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시장 후보자 초청은 불법

  • 기사입력 : 2018-05-30 18: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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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경제 현안을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시장 후보 초청 간담회를 추진했으나, 선관위는 공직선거 관여가 금지된 단체의 정치활동 이라며 행사를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부산상의는 29일 부산시장 후보자 초청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선관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자 내부에서는 지자체나 정치권에 대한 경제정책 건의가 주요 목적인 상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당혹해 하고있다.

    지역상공인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거돈 후보와 서병수 후보를 상대로 각 후보들의 경제공약을 설명듣고, 기업인들이 생각하는 지역경제 관련 현안을 건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시 선관위가 이 행사를 열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무산되자 부산상의 고유 목적사업으로 기업인 민원과 지역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통로가 막힌데 대한 우려가 크다.

    부산상의는 이번 간담회 좌절로 서면건의를 비롯한 다른 정책 제안 방안을 찾고 있지만 초청 간담회 만큼 효율적인 대안은 현재로선 마땅히 없어 고심하고 있는데, 신공항유치나 그린벨트 해제(서부산 개발)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전환점을 선거 공간을 활용한 정책건의와 이슈화로 관철시켜 왔고 선관위의 유권 해석 하나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당연히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의례적으로 선거법 저촉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는데 뜻밖의 '불가' 판단을 받았는데, 선관위는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 관여가 금지된 단체는 정치활동을 해선 안된다며 선거법 82조나 87조, 또는 254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후보자 초청 간담회는 정치활동이 아닌 상공인 민원 전달과 정책건의 활동으로 부산상의의 고유 목적사업이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은 부산상의 활동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상의는 2014년 6.4 지방선거 때나 지난해 대선때 부산상의와 대한상의 차원의 후보 초청 특별강연회나 간담회를 열었고, 당시 선관위 구두 질의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예상치 못한 불가 통보에 당혹해 하고 있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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