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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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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공식선거전’ 막 오른다

내달 12일까지 공식선거운동… 후보들 출정식 갖고 필승 다짐

  • 기사입력 : 2018-05-3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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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3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3일간 열전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지사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오전 6시 30분 거제 삼성중공업 출근인사를 시작으로 고현시장에서 출정식을 갖는다. 자유한국당 김태호 지사 후보는 오전 7시 진주 광미사거리에서 합동 출정식을 가진 데 이어 문산읍 진주 의료재단을 방문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김유근 지사 후보는 오전 6시 진주 중앙시장을 시작으로 서부·자유시장을 잇따라 찾아 지지를 당부한다.

    31일부터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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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용지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센터 앞에서 도지사·도의원·창원시장 후보들이 제출한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전강용 기자/


    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후보자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또 31일부터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벽보가 게시된다. 벽보를 찢거나 낙서 또는 무단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실린 선거 공보물을 투표안내문과 함께 6월 3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경남은 이번 선거에서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18명, 도의원 58명(비례 6명 포함), 시·군의원 264명(비례 36명 포함)과 김해을 선거구 국회의원 등 모두 343명을 뽑는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25일 최종 후보등록 마감 결과, 도지사 3명, 도교육감 4명, 시장·군수 63명, 지역구 도의원 141명, 지역구 시·군의원 510명, 비례대표 도의원 18명, 비례대표 시·군의원 74명,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4명 등 총 817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개막을 하루 앞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주의를 완전히 극복해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부산·울산·경남 선거에 많이 집중하겠다”면서 “(부산·울산·경남) 세 후보는 ‘삼합’이라 할 만큼 민주당 후보답고 준비가 완벽한 후보다. 지역주의 때문에 희생된 분들을 당이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어젯밤 전국적으로 당에서 정밀 여론조사를 했다”며 “중앙당에서는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과 그 다음으로 이긴다고 판단한 것이 충남이었다”고 경남을 비롯한 부산·울산·대구·경북 등 영남권 5개 지역 승리를 장담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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