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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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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해 용지봉, 자연휴양림 조성해야 하나

  • 기사입력 : 2018-06-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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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와 산림청이 추진 중인 용지봉국립자연휴양림 사업이 계획대로 조성될지 주목된다. 환경부 부동의 결정을 두고 김해시와 환경단체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지난 18일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휴양림 고시 전 산림청과 환경부의 사전입지조사서 협의 단계에서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해시는 환경부의 입장이 부동의가 아니라 시설지구 대상지가 사업추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사업 규모를 소폭 축소하고 시설지구를 생태자연도가 낮은 등급지역으로 이전해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용지봉국립자연휴양림사업은 김해시 대청동 일대 국유림 235㏊에 285억원의 국비를 투자해 2021년까지 휴양림과 체험교육나눔의 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가 환경단체의 백지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행 의사를 밝힌 이유를 모르는 바 아니다. 휴양림이 조성되면 동남권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관광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만하다. 또 산림청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운영도 맡는 국책사업이라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대상지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자연환경 보전이 최우선으로 적용되는 지역이라면 애당초 계획부터 잘못됐다. 특히 90% 이상이 급경사지에 해당돼 지형 변화와 식생 훼손이 예상되고 산사태 우려도 크다. 시가 캠핑장 등을 당초보다 아래로 옮겨 자연생태에 피해가 없도록 수정하겠다고는 하지만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것이다.

    힐링시대에 지역민들을 위해 휴양림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는 바람직하다. 시가 가져야 할 자세다. 그러나 휴양지 개발에 앞서 환경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하는 것 또한 시의 의무이기도 하다. 휴양림 조성계획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발견됐다면 문제가 있다. 게다가 국비까지 확보한 사업을 수정하겠다고 나선 모습도 좋게 보이지 않는다. 김해시의 산림훼손 현황도 걸린다. 용지봉국립자연휴양림 사업은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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