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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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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의회 시·군 감사는 자치권 침해다

  • 기사입력 : 2018-10-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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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회가 일선 시·군 행정사무까지 감사할 수 있는 법안이 예고되면서 심각한 파장이 우려된다. 행정안전부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시·군의 살림살이는 시·군의회가, 도의 행정은 도의회가 견제해 왔지만 앞으로 도의회가 시·군의 행정까지 감사하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다. 시·군의회와 공무원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당장 이찬호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전국의 기초의회와 공동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가 이번 시행령 개정 이유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가진 기초의회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시·군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 감사, 도 종합감사, 자체감사, 국정감사 자료제출, 시·군의회 감사 등에 더해 도의회 감사까지 받을 수밖에 없어 감사로 날을 지새야 할 판이다. 지난해 충남도의회가 지방자치법과 법 시행령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후 시·군 위임사무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 발단이 됐지만 충남의 시군에서도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만 봐도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

    더욱이 새 정부 출범 후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분권형 개헌의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는 터라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의견서에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려는 시점에 광역의회가 감사를 통해 기초지자체와 기초의회의 예산·행정사무 전반을 통제하려는 것은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분권 개헌의 시대적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중복감사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 초래는 물론이다. 도의회의 시·군 감사는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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