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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이양일괄법, 재정·인력 뒷받침돼야

  • 기사입력 : 2018-10-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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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정부가 맡고 있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동시에 넘기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은 지방분권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첫 조치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넘겨받아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다행히 사무 이양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향후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예산과 인력 지원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하지만 재원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마련한 지방이양일괄법안이 시행되면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 571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마산항을 비롯하여 도내 9개 항만의 개발 및 관리권한을 지자체에서 갖게 된다. 현재 경찰청과 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있는 교통안전관리와 도로 유지관리 업무가 이양돼 횡단보도 설치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등도 시군에서 하게 된다. 이같이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이 수립돼 지역발전과 주민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입법 예고를 거쳐 연내 법 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하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법령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2020년 시행을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을 향한 실질적 조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거는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려도 많다. 과거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 없이 사무만 넘긴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사무 지방 이양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무만 이양해서는 안 된다. 책임과 권한이 지방에 넘어오는 만큼 그에 따른 예산과 인력 지원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부터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 앞으로 지방에 넘길 국가사무를 더 발굴하고 흔들림 없이 지방이양을 추진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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