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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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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생인권조례 공청회, 공정성 잃어선 안 돼

  • 기사입력 : 2018-11-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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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불공정 논란에 휩싸이면서 난항을 겪었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일 실시된 경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가 참석자들의 반발로 난장판이 됐다고 한다.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는 반대 측의 격렬한 항의로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등 파행 끝에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찬반 고성이 이어진 상황에서 항의하다 넘어져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아수라장’으로 변한 것이다. 찬반이란 근본적 문제를 벗어나 학생인권을 놓고 벌어진 점에서 놀랍다 못해 어이가 없을 정도다.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에 대한 인권보장을 둘러싼 갈등이 학교 담장을 넘어서 도내 전체로 확산되는 조짐이 심히 우려된다.

    이날 가장 중요한 인권은 실종되고 싸움판이 된 공청회를 지켜보는 도민들의 심경은 착잡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학생들에게 어른들만의 공청회에서 보여준 고성, 몸싸움 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경남도교육청과 공청회 참석자들은 찬반 논쟁이 뜨거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절대적임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인권은 중요한 명제다. 학생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하나로서 인권보장은 매우 중요한 때라는 의미다. 여전히 인권침해 사례가 줄지 않으면서 학생인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근대적 규제가 바뀔 경우 기존 학교체제에 신선한 변화의 바람도 기대된다.

    학생인권조례안은 공청회 이전부터 첨예한 대립과 이견을 보이며 갈등의 우려가 적지 않았다. 조례안에 찬반의 주장을 공정하고 슬기롭게 풀어내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연유다. 여기에 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놓고 절차상의 오점을 남기지 않아야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조례 제정에서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세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충분한 것이다. 찬반이 첨예한 사안이니 만큼 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여 오해를 바로잡아 해결하는 게 최선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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