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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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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업재해, 지자체 차원 대책도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18-12-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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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하자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이 법으로 위험한 작업의 사내 도급과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범위가 확대됐다. 산업계에서는 이 개정안으로 인해 원청업체와 사업주의 부담과 책임은 무한대로 커졌지만 산업안전은 담보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노동단체의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기업에게는 부담이 되지만,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는 당연한 결과다. 정부가 지난 28일 공개한 2017년도 산재불량 사업장 현황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경남에서는 60개 사업장이 포함됐는데 대우조선 등 대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하청업체이거나 소규모 사업장이다.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일거리를 외주업체에 넘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 중 심각한 것은 산업재해를 감추고 보고의무를 위반한 업체가 많다는 것이다. 도내에서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가 8곳이나 된다.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5년간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1426명이다. 올 들어 7월까지 172명이 사망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용균씨와 같은 불행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재해는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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