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6일 (월)
전체메뉴

김 지사 법정구속… 텔레그램 메시지가 결정타

■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1심 중형 선고 배경
사이트 접속·사무실 방문 근거로 법원 ‘킹크랩 운영 알았다’ 판단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도 사실 인정… “죄질 불량” 가중요소도 더해져

  • 기사입력 : 2019-01-30 22:00:00
  •   

  •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 공모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된 법원의 판단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취임한 지 불과 6개월 남짓한 현직 도지사가 전격 구속되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법원이 이날 실형을 선고한 것은 드루킹 일당의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이 심각한 범죄인데, 김 지사가 여기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김 지사의 주장대로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의심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특검이 제시한 텔레그램 메시지 등 각종 물증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메인이미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30일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 지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행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지배적으로 관여했다”며 댓글조작에 가담한 점을 인정했다.

    법원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결정적 물증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간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 문자내용이다. 두 사람 간 문자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운영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작용했다. 또 김 지사가 직접 특정 뉴스기사 링크를 드루킹에 보내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점도 유죄의 증거로 봤다.
    메인이미지

    김 지사 선고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함께 기소된 도모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겐 집행유예~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드루킹에 대한 1심 선고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공모 관계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김 지사가 이들의 범행으로 도움받은 점 등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에게 접근해 그가 속한 정당과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면서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을 놓고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김 지사의 1심 선고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재판에 앞서 김 지사는 취재진에게 “이 사건 처음부터 특검 조사와 재판 과정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협조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결과만 남겨두고 있는데,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무죄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재판부가 70분간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결론 내린 이유를 설명해 나가자, 표정은 굳어졌다. 실형이 선고되자 김 지사는 예상밖 결과에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피고인석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범행 당시 김 지사는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뜻을 겸허히 존중하고 혹여라도 그런 (방해하는) 시도에 대해서 배격해야 할 위치였다”며 “댓글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드루킹 김씨에게 온라인 여론조작을 하게 하고 2017년 대선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래 대상이 안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김 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는 가중요소(3급 이상 공무원)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징역 6개월~1년6개월이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1년~3년6개월이다. 특검팀은 결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날 구형에 근접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킹크랩’을 알지 못한다며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봤다. 즉, 드루킹 김씨의 증언이 수시로 바뀌는 등 신빙성이 없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제출한 증거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 지사에게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을 시연한 후 개발의 승인 내지는 동의를 받고 착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도 사실로 인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 활동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댓가로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검은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