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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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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시, 아파트 불법개조 단속의지 있었나

  • 기사입력 : 2019-08-01 20: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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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입주가 한창인 창원시 중동 한 아파트에서 어제 어처구니가 없는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피트(PIT) 공간 불법 구조변경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무너진 벽에 깔려 사망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는 아파트 불법 용도변경을 방조하는 사이에 발생한 인재다. 창원시와 의창구청에서 피트 불법 구조변경 단속만 제대로 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본지는 지난달 29일자 ‘불법 개조, 입주 초기에 막아야’라는 사설과 기사를 통해 피트 불법 개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창구청이 직접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언론의 지적이 시와 구청에는 ‘쇠귀에 경 읽기’가 된 셈이다. 창원시는 아파트 불법 개조에 의창구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조사하여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

    이날 사고는 공용공간인 피트를 드레스룸이나 창고로 개조하기 위해 피트 벽면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상부 벽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고 한다. 피트 벽면이 구조적으로 취약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을 막는 이유도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동안 관할구청에서 불법 개조를 확인하고도 형식적인 계도에 그쳤다고 하니 안전불감증이 어느 수준인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소방전문가들은 피트는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와 불길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사적 용도로 변경해서는 안 되는 공간이라고 한다. 이 아파트는 42층 고층이기 때문에 특히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에서 피트의 불법 개조 단속에 적극 나서야 했다.

    사고가 발생한 이 아파트는 1·2단지 2867가구 중 492가구가 구조상 피트의 개조가 가능하다고 한다. 구조 변경만 하면 최대 6평까지 사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불법 구조 변경 가능성은 높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창원시와 의창구청에 다시 촉구한다. 피트의 확장은 건축법상 불법 행위다. 개조가 가능한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불법이 적발된 가구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불법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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