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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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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조례 제정 통해 일본 수출규제 맞불

‘급식 식자재 방사능 검사 강화’ 조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발의 추진

  • 기사입력 : 2019-08-08 21: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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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 추진에 나서 눈길을 끈다.

    경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창원3) 의원이 도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메인이미지경남도의회 전경./경남신문 DB/

    앞서 같은 당 김진기(김해3) 의원이 도내 지자체와 산하 기관 등이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경남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과 ‘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두 번째다.

    김영진 도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규정하는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남도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안에 현행 방사능 검사체계를 활용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대해 보다 강화된 검사를 실시하고, 즉각적인 공개와 사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검사의 범위를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 넓혀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외에도 중금속이나 미생물 검사도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일본이 안보 문제를 내세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정부가 방사능이라는 카드로 맞대응한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 추진으로 도내 학생들과 어린이집, 유치원생까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2013년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누출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제9대 도의회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등이 추진됐으나 조례안 발의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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