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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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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준 완화 필요한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 기사입력 : 2019-08-27 20: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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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는 중앙재정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등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중앙재정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무분별한 사업 추진과 중복투자에 따른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100% 동의한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은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경남교육청이 인구가 급증한 창원 북면에 고교를 신설하고자 하나 그 기준으로 인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북면고교는 언제 설립될지 알 수 없다.

    지방교육자치법에는 학교 설립이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북면고교는 학교 신설 비용이 100억원이 넘어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 대상이다. 법과 현실의 괴리다. 법적 권한은 교육감에게 줬으나 그 권한의 행사는 교육부가 하는 꼴이다. 너무도 불합리하다. 오늘날 땅값 상승 등으로 100억원으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도시는 전국 어디에도 없다. 여기에 지금의 100억원이란 기준이 2004년에 정해진 것을 감안해면 그 기준은 물가상승, 지방재정 규모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난 15년의 경제 변화를 무시하고 있다. 기준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다. 이게 우리 교육자치의 현주소다.

    중앙재정투자심사 대상 기준이 교육부와 행안부가 다르다는 것도 문제다. 광역시도의 행안부 중앙재정투자심사 대상은 300억원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사업에 대해서 100억원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상한 차별’이다.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중앙재정투자심사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돼 학교 신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도 단위 도교육청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국민은 피해를 보고 있다. 북면지역에 고교가 설립될 때까지 고교생은 물론 그 학부모가 겪어야 하는 고통이 그것이다. 교육부 중앙재정투자 심사 기준 완화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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