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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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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체육회장 ‘민간 전환’ 후속조치 급하다

  • 기사입력 : 2019-08-29 20: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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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체육회와 18개 시·군 체육회의 민간회장 체제를 4개월여 앞두고 체육계가 부산하다. 내년 1월 16일부터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된다. 국회는 지자체 체육회를 정치에서 분리하고, 체육단체의 선거조직 이용을 차단하며,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말 관련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선거인단을 통해 회장을 선출한다는 원칙만 정했을 뿐 선거방법, 선거인단 범위, 선거경비 등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오는 9월 2일에야 확정할 예정이다. 이렇듯 일정이 워낙 빠듯해 자칫 부실 선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처음인데다, 기본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마련, 선거인단 구성, 선거인 자격검증 등을 남은 기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체육계에서는 예산확보 문제와 단체장과의 갈등에 따른 불이익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위기도 크다. 체육회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 등 예산 대부분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았지만, 향후 민간 회장이 어떻게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실적으로 체육회는 지자체 예산에 90% 이상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장과 회장이 정치색을 달리할 경우 어려움은 불가피해진다. 또한 기탁금 등 억대가량 드는 선거비용을 써가며 봉사직인 체육회장을 누가 하려 하겠냐는 반문도 할 수 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지역·종목 간 파벌싸움이 예상되고, 체육회 회장직을 정치적 교두보로 삼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체육회의 민주·자율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육회의 법인화, 체육진흥협의회의 의무적 설치를 지원할 조례 제·개정이 시급하다. 지자체 조례로 임의단체였던 시·도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인화해 지방체육회의 조직·운영·재정 등을 정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인화되면 체육회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을 받는 구조로 바뀔 수 있고, 단체장은 의결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단체장과 체육회장과의 친소관계에 따른 널뛰기 예산, 비인기 종목의 침체 등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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