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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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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차량 불법개조, 단속사각 이유 있네

  • 기사입력 : 2019-09-02 2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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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개조차량을 적발, 사고를 예방하는 자동차안전단속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달리는 시한폭탄’이라는 불법 개조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해 6월 27일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05년부터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 여부와 불법 튜닝 등에 대한 단속을 자체적으로 진행해온 것을 제도화한 것이다. 주기별 자동차검사를 통한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고, 상시 단속을 강화해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안전단속원은 차량 불법 튜닝 여부 등을 누구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로, 민원 발생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2인 1조 체제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의 경우 안전단속원은 1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제도를 시행한 지 9개월 지난 올해 3월에서야 배치했다. 더욱이 안전단속원이 없는 울산지역 단속업무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경남 1만538㎢, 울산 1057㎢ 등 두 곳의 면적은 1만1595㎢나 되고, 등록 차량대수는 경남 171만1514대, 울산 56만3035대로 모두 227만4500여대에 달한다. 불법 개조차량이 전체 등록차량의 2.5%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단속원 1명이 무려 1만1595㎢에서 5만6800여대를 적발해 내야 하는 초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내년 예산에 인건비 반영이 안 돼 증원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의욕적으로 도입한 자동차안전단속원 제도가 구색 맞추기나 면피용 행정이 되다 보니 당초 취지인 상시 단속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정부기관은 안전단속원과 경찰·지자체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인원·장비·전문성 부족 등으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 개조 차량은 운전자 안전은 물론, 보행자에게까지 위협적인 존재다. 대형 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까지도 해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조속히 안전단속원을 늘리고, 경찰과 지자체의 상시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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