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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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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리산 산악열차’ 관련법 개정 뒤따라야

  • 기사입력 : 2019-12-23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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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동군의 100년 먹을거리 핵심사업인 ‘알프스하동 프로젝트’가 정부의 산림휴양관광 시범사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지리산 일원의 산악궤도열차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동군은 공공 150억·민자 1500억원 등 1650억원을 들여 2020∼2024년 5년간 화개∼악양∼청암면 해발 1000m의 궤도열차 15㎞와 모노레일 5.8㎞, 미술관·휴양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섬진강·지리산·남해 바다 등 하동이 품은 세 가지 아이템을 엮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면 연간 15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하동군은 지난해 10월 산악관광법 제정을 건의하고, 중앙부처를 수차례 찾아 사업 추진방향을 협의하며 관련법 개정에 힘썼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지역특구법 개정 등 규제특례를 통한 산림휴양관광 시범사례 지원 대상으로 명기되면서 법 개정과 함께 사업 추진에 물꼬가 트이게 됐다. 이에 군은 규제특례법상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해 민간궤도·관광휴양·숙박시설 설치와 국유림 내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경남도와 공동 대응으로 성과를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반면 환경 파괴 우려 등 반대도 예고되는 만큼 친환경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환경 보호를 중시하는 선진국도 정상 호텔-산악열차-케이블카 등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철저한 환경영향 고려를 전제한다. 따라서 산악궤도열차는 신규 철도와 같이 삼림을 훼손하면서 건설해서는 안 된다.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오래되거나 불필요한 도로 위에 산악열차궤도를 설치하는 등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보전과 개발의 이분법적 논리로 산지 활용을 막는 대신 절충을 통한 친환경 사업으로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시 말해 보전 이익과 개발 이익의 조화 속에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지리산 산악궤도열차가 스위스 융프라우 산악열차와 같이 경남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도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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