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남도, 어선안전대책 실효성 있나
- 기사입력 : 2019-12-29 20: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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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연말 어선안전관리 강화대책 발표는 최근 제주 인근 해상에서 연이어 발생한 도내 선적 어선 사고의 되풀이를 막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선안전관리 강화 대책으로 발표된 4개 분야(사전예방대책, 장비보급 확충, 제도개선, 사고 시 효율적 대응), 18개 이행과제를 살펴보면 당국과 선주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긴 하나 그동안 논의된 것들의 나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새로운 것이 드물어 보이기 때문이다. 또 대성호(29t·승선원 12명) 화재와 창진호(24t·승선원 14명) 전복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를 생각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것도 사실이라 하겠다.
여기에다 도의 대책은 그 실효성에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유는 18개 과제 중 도가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3분의 1도 되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책 4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따로 떼어 ‘제도개선’으로 묶었다. 하지만 다른 3개 분야도 자세히 살펴보면 법 개정 등 제도개선 없이 이뤄질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없어 보인다. 특히 일부는 그동안 어선 안전을 위해 논의돼왔으나 예산확보 어려움과 어민 저항 우려로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의 대책이 새로운 것도, 깊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동안 논의돼온 각종 대책을 나열된 데다 실행 가능성까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도의 이번 대책도 실효성만 확보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어선 안전은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는 이번 대책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먼저 도가 스스로 즉시 할 수 있는 일과 실질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구분, 전자를 우선 시행하고 후자는 이행계획을 새로 짜서 실효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후자를 위해서는 또 전문가와 해당 부처인 해수부와 논의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제도개선에 따른 부담을 지게 되는 어민을 설득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실효성은 여기서 나온다. 이는 정책 입안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것이다. 안전은 생명과 관련돼 얼마든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민안전대책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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