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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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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식자재 안전성 강화되는 학교급식

  • 기사입력 : 2020-01-02 20: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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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경남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부터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안전한 식재료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 급식용 식자재는 연 2회 이상 방사능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지난해 일본의 보복성 무역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다는 지적도 있지만 방사능뿐만 아니라 중금속, 미생물 등 유해물질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 안전성과 함께 학교급식자재의 질까지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남에서 학교급식자재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2013년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누출사고 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자 경남도에서 지난 2015년부터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일부 학교 급식용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부정기적으로 해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안전한 식재료 조례’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채소, 육류 등 전 식자재로 검사 대상을 확대했고, 교육청이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했다는 측면에서 교육청의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

    그동안 학교급식 실태조사에서 식재료 공급업체와 학교의 커넥션에 의해 비위생적인 식자재가 공급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됐다. 학교 급식에서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아이들 음식으로 장난치는 집단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급식 비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 ‘안전한 식재료 조례’ 시행으로 학교급식자재 안전성 검사 항목이 늘어났지만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식자재 공급 가능성은 남아 있다. 식자재 안전성 검사의 실효성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시행 초기에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식재료가 발견되면 공급업체를 반드시 퇴출시킬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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