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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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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제적 인가 필요한 ‘코로나 연장근로’

  • 기사입력 : 2020-02-02 20: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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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지난달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해서 주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마스크 주문량 폭증에 따른 조치다. 그런데 창원상공회의소는 이와 반대로 신종 코로나로 현재 생산이 중단됐거나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향후 생산량 폭증에 대비해 선제적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창원에는 중국으로부터 기계요소, 전기부품, 철강판 등 중간재와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과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로 인한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 신종 코로나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기업도 정상화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생산을 늘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해야 한다는 창원상공회의소의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 생산 차질분을 상쇄시키기 위한 업무량 폭증 시기에는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한 만큼, 미리 인가를 하자는 것이다. 창원을 비롯하여 중국과 분업구조가 긴밀한 국내산업 전반에 해당된다.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면 신종 코로나 확산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정상화 이후에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탄력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31일부터 업무량 폭증과 소재·부품연구개발의 국가경쟁력 강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어, 창원상공회의소가 건의한 신종 코로나 관련 생산차질 기업에 대한 선제적 인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양대 노총에서 마스크 제조업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 확산을 틈타 주52시간 근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정부의 선제적 인가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보수적으로 해석하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신종 코로나로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선제적 인가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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