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7일 (토)
전체메뉴

[사설] 안정항 마산항 편입, 통영 세수 감소 대책은

  • 기사입력 : 2020-02-05 20:14:04
  •   
  • 통영 안정항(한국가스공사 LNG 통영기지)이 마산항으로 편입되면서 막대한 국세 누락, 통영시의 세수 감소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해양수산부는 고시 하나로 간단하게 안정항을 마산항으로 편입시켰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누락으로 지적된 막대한 국세와 지방세 세수 감소에 대한 설명 및 대책 마련은 전혀 없어 비난을 받고 있다. 해수부는 작년 1월 안정항을 ‘마산항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로 지정’ 고시했다. 전국에는 5개의 LNG비축기지가 있다. 안정항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LNG선 운항이 시작됐으나 유일하게 항만법상 개항되지 않은 ‘불개항장’으로 운영돼 왔다. 때문에 항만관련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해수부는 그동안 안정항을 불개항장으로 사실상 방치하면서 가스공사로부터 받아야 할 국세수입을 누락했다는 지적이다. 처음부터 마산항으로 편입했다면 선박 입·출항료, 화물료, 수역점용료 등 편입 전까지 380억여원으로 추산되는 국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선박이 입출항하면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데 해수부가 기본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하지 않은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마산항 편입으로 통영시가 가스공사로부터 매년 받아온 10억원가량의 공유수면 점유·사용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통영시는 지방재원이 감소되자 해수부와 줄곧 협의했으나 해수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안정항에서 처리한 LNG 물동량은 무려 1341만5474t에 이른다. 이는 마산항에서 처리한 항만물동량 2588만6237t의 52%를 차지한다. 이처럼 대규모 물동량을 처리하는데도 그동안 불개항장으로 운영해온 이유를 해수부는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 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감사도 따라야 한다. 제대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해수부와 가스공사 간 유착 의혹만 불러일으킨다. 이미 수백억원의 국세가 새버렸다. 또 중앙부처의 고시 변경 하나로 통영시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수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를 취할 게 아니라 계속 지방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시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