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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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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민원인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 기사입력 : 2020-06-07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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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남성 민원인 A씨가 50대 여성 공무원 B씨를 폭행하고, 시청공무원이 구급대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공무원이 어처구니없이 폭행당하고, 공무원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직사회를 둘러싸고 무언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 최근 출소한 A씨는 지난 2일 오전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을 찾아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지급되는 긴급생계비를 빨리 안준다며 B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을 당한 B씨는 탁자에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을 일으켜 기절했다. 앞서 창원시 공무원 C씨는 지난달 8일 밤 창원시 중앙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구급차에 태우려던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둘러 불구속 입건됐다.

    허성무 시장은 병원에 입원한 B씨를 어제 찾아 위로하고, 재발 방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오늘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작년에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솜망방이 처벌이 A씨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시각도 있다.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국회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경찰관 79명을 폭행했다. 한편 공직윤리를 강화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노력과는 달리 공무원 범죄는 갈수록 강도·절도·폭력 등 이해할 수 없는 유형들로 번지고 있다.

    공권력은 국가나 공공 단체가 국민에 대해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력이다. 도를 넘치면 흉기가 된다. 그러나 공권력을 쥐고 있는 지금의 공공기관은 대국민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공공기관은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고, 안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토록 해주는 마지막 보루다. 지금 한국의 공공기관은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사업자 등 일부는 아직도 저런 공무원이 있느냐며 개탄하기도 한다.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공권력이 무너지면 사회질서가 무너지며, 피해자는 결국 시민이고, 국민이다. 공공기관과 민원인은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해야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간다. ‘갑질’ 민원인 및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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