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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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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창원 시내버스의 위험한 질주- 김경희(창원시의원)

  • 기사입력 : 2020-06-17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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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희 창원시의원

    주마간산(走馬看山). 빠르게 달리는 말 위에서는 사물을 제대로 살펴볼 수 없다. 마차를 함께 탄 우리는 급할 것이 없는데 기수가 주위를 돌아볼 새도 없이 질주한다면 모두가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창원시 홈페이지에 접수되는 대중교통민원신고를 보면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다. 그중 압도적으로 많은 민원 중 하나는 무정차 통과다. 버스정류장에서 한참을 기다리던 버스가 휭 그냥 지나쳐버린다면 누구나 화가 치밀어 오를 것이 자명하다.

    또한, 한 정류장에 버스가 여러 대 정차했을 경우, 정류소 앞 사각형 정차표시 앞이 아닌 한참 뒤편에 정차한 버스가 그곳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정작 승객들이 승차해야 할 지점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잦다. 두 경우 모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6호’ 위반이다.

    작년 창원시의 시내버스 관련 시민 설문조사에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우선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항목은 운전사들의 ‘난폭운전’이었다. 승객이 버스에 승차나 하차 시에 버스가 급출발·급정거를 하거나, 승객이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운전이 난폭했다는 사례는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주행속도를 강제로 낮추기 위한 과속방지턱에서는 그 목적을 상실당한 채 일순간 공중부양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런 난폭운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사업개선명령 등) 제1항 제9호’ 위반이다.

    일부의 운전사들을 전체로 매도해서는 안되겠지만 작년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표한 ‘경남도 시내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창원 시내버스의 만족도는 경남 평균보다 낮았다는 점에서 자신 혹은 동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왜 시내버스 운전사들은 시민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었나? 왜 법을 어기면서까지 질주해야 할까? 배차시간에 쫓겨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은 교통체증이 없는 시간대에서도 같은 민원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수긍하기가 힘들다. 오히려 오랜 시간 형성되어온 잘못된 관행이나 습관 때문이라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창원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시내버스의 편의성은 높아지고,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말 것이다.

    경기도는 ‘버스업체 민원에 따른 재정지원 차등 적용’이라는 정책으로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창원의 시내버스도 이런 강수를 둬야지만 이 위험하고 불쾌한 질주를 멈출 수 있을까? 제도적으로 규제하기에 앞서 버스회사와 운전사들의 자정작용이 우선되기를 기대해본다.

    김경희(창원시의원)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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