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기고] 교내 몰카, 엄정 처벌을- 박진양(변호사)

  • 기사입력 : 2020-07-20 20:19:07
  •   

  • 최근 경남지역 여자 중·고등학교 화장실에서 현직교사들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하다가 발각되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사회보다 안전하리라고 생각한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그것도 현직 교사가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을 위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행위 때문일 것이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불법촬영하는 행위를 강화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하고 있다.

    위 법에 따르면, 카메라 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이전 규정보다 처벌이 강화되었다.

    위와 같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화된 것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등을 이용한 촬영이 SNS등 인터넷에서 유포되기 쉽고, 한번 유포된 영상은 온라인의 특성상 영구삭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반 성인의 경우도 위 카메라 범죄의 피해자가 될 경우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법의 보호 대상이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교육을 받는 학교 교내에서 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범죄가 발생했다면 더더욱 또다른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다.

    박진양(변호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