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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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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건축물 자재 분리발주 제도 개선해야

  • 기사입력 : 2020-08-31 20: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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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자재를 발주기관에서 구매해 건설사에 공급하는 이른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이런 저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2005년 이 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목적은 중소기업 자재 판매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또 대량구매로 인한 예산 절감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다보니 시공을 맡은 건설주관사와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자재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공기가 지연되거나 시공에 적합하지 않은 자재로 인한 부실시공 등이 잇따르고 있다. 하자가 생기면 발주기관은 시공 잘못으로, 시공사는 자재 잘못으로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만 할뿐이다. 최근 김해 한글박물관 건립공사에서 내부 한 전시실 천장에 곰팡이가 슬고 결로 현상이 발생한 일이 대표적이다.

    건설업체들은 마치 요리사에게 식자재 선택권을 빼앗는 격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보면 대형건설사 등이 중소기업을 하청업체로 취급한 원인도 있다. 좋은 제도도 문제가 생기면 고쳐야 한다. 건설협회가 주장하는 제도 개선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발주기관, 자재공급 업체, 건설업체 3자가 협의체를 만들어 공정 과정을 공유하고 함께 숙의하자는 것이다. 또 실제 중소 건설업체들도 어려우니 현재 120여가지나 되는 직접구매품목 수를 하향 조정하고, 40억원 미만의 공사에는 관급자재를 배제해달라는 것이다. 여기에 적기에 시공되지 않을 경우 처리 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하자 발생 때 책임소재도 분명히 해 분쟁의 불씨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바로 부실시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아쉬운 점은 건설사들이 앞장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다짐은 보이지 않는다. 제도 개선 방향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살리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설사에 자재선택권을 대폭 넓혀주되 일정한 비율로 중소기업 제품 사용을 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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