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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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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험천만 난폭운전 근절시켜야 한다

  • 기사입력 : 2020-09-01 20: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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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속 비현실적 폭주·묘기 운전이 경남지역 도로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기형적인 자동차 운전 행태가 확산되기 전에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경남경찰청이 자동차 폭주행위, 난폭·보복운전,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에 대해 최근 두달 동안 집중 단속한 결과 폭주행위 13명, 난폭·보복운전 35명 등 48명을 검거, 형사입건했다.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3.5t 이상 화물차 22대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 통보를 했다. 특히 13명의 폭주운전자들은 마치 스턴트맨을 연상케 하고, 난폭·보복 운전자들은 상대 운전자가 받는 위협, 인명 피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폭주운전자 13명은 사천, 밀양, 양산, 합천 등 4곳에서 ‘와인딩’, ‘드리프트’를 통해 과속·중앙선 침범·운전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0명은 밀양댐에서 양산 배내골까지 편도 1차선 7.1㎞ 구간에서 와인딩 운전을 했다. 와인딩은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 줄지어 운전하는 행위로,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최대 시속 140㎞까지 속도를 내며 중앙선을 넘나들었다. 또 다른 3명은 사천의 한 해안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해 360도 회전, S자 운전, 지그재그 운전 등 묘기운전인 드리프트를 하다 적발됐다. 두 부류 모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운전을 해댔다.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어렵다. 경찰은 10명은 면허취소, 3명은 면허정지 시켰다.

    종전에는 청소년들의 오토바이 폭주·난폭운전이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경찰 조사 결과 대부분이 20~30대로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통해 장소를 물색하고 스릴을 즐겼다. 이들이 스릴을 즐기는 동안 주변 운전자들은 큰 위협을 느꼈고,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잇따랐다고 했다. 이들의 잘못은 많다. 상대에 대한 배려는커녕 상대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이다. 또 비뚤어진 운전문화를 확산시킨 데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긴장하고 있는 이때 풀어질 대로 풀어져 있어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이다. 기형적인 운전행태는 재차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의 지속적인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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