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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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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특례시법 정기국회 통과를 바란다

  • 기사입력 : 2020-12-02 2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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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항을 거듭해온 창원특례시 승격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른바 ‘창원 특례시법’으로 불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어제 첫 관문인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하면서다. 이 법안은 오늘 중 열릴 예정인 행안위 전체회의 문턱만 넘으면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이 법안의 통과에 기대를 거는 것은 종전 법안과 달리 특례시 요건으로 인구 50만 이상 기준이 삭제되고 100만 이상 대도시에 한정했기 때문이다. 특례시 지정을 노리는 경쟁도시가 줄면서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다른 광역지자체의 반대 걱정은 사라졌다. 국회는 법안 처리에 따른 부담을 덜게된 만큼 전향적인 결정을 해주기 바란다.

    창원시는 도시의 품격이나 인구 수,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진작에 광역시로 승격됐어야 했다. 하지만 전임시장 때 특별법 제정에 온힘을 쏟고도 번번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분루만 삼켜야 했다. 사실 창·마·진 3개 시는 지난 2010년 정부의 행정통합 취지에 부응해 능동 통합을 이뤄냈지만 걸맞은 보상은 미흡했다. 시민과 행정이 한 몸이 돼 광역시 승격 특별법 제정운동을 벌인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다른 도시의 견제와 국회의 소극 태도로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제 ‘특례시 우회로’라도 밟고자 하는 것이다. 106만 도시로 행정서비스와 재정 수요가 넘치지만 기초지자체 위상으로 겪는 어려움이 너무 크다.

    창원시의 특례시 승격은 한정된 재원을 극복하고 비약적 도시 발전의 길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때문에 머잖은 미래엔 광역시 승격이 꼭 이뤄져야 한다. 중소도시로 계속 정체하느냐, 지속성장을 향해 나아가느냐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통합 10주년을 넘기면서 그 절실함은 더 커지고 있다. 국회는 창원시가 손발이 묶인 자치권한으로 인해 스마트 글로벌시티로 성장하는데 너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헤아려야 한다. 창원 특례시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당위성이다. 아울러 이번 법안에서 특례시 명칭만 부여하고 그에 부합하는 재정지원책 조항이 빠진 만큼 추후 보완 입법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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