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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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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절 안되는 스쿨존 불법 행위 강력 단속해야

  • 기사입력 : 2021-03-15 2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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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5일로 ‘민식이법’ 시행 1년을 맞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 지역 일부 초등학교 앞 도로에는 불법 주차가 만연해 아이들이 차량 사이로 등·하교하거나 보행로가 아닌 길을 걸어 다니는 등 위험 상황에 노출돼 있다. 심지어 제한 속도가 정해져 있는데도 과속 운전하는 차량들이 적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3월 25일 시행됐다. 법안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민식이법을 두고 과잉 처벌 논란 등 각종 갈등도 있었지만 스쿨존 내 사고에 관한 경각심은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스쿨존이 여전히 불법 주·정차로 몸살이 앓고 있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키가 작은 아이들이 불법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걸어 다니면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어른보다 상대적으로 분별력이 낮은 아이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주변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걷다가 주행 중인 차량에 치일 가능성이 높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스쿨존 내에서 크고 작은 어린이 교통사고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478건, 3명이었다. 2019년(567건, 6명)에 비하면 감소한 수치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등교 일수가 적었던 것을 고려하면 감소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어른에 비해 신체적으로 약한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민식이법에 의해 패가망신을 할 수도 있다. 민식이법의 처벌 수위가 너무 높다고 탓하기 전에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대로 운행했는지, 불법 주·정차를 하지는 않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관계당 국도 단속 카메라를 빠짐없이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와 과속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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