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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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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 다둥이 가정 지원 기준 현실화 검토해야

  • 기사입력 : 2021-06-27 2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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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 ‘다둥이’ 기준 현실화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난 25일 열린 시의회 제2회 예결특위에서다. 김상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통해 “시의 인구정책 추진계획에 다자녀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거나 없다”면서 “각종 시 조례와 정책에서 그 기준마저 들쭉날쭉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 질의의 핵심은 ‘다둥이 가족 경력 단절 여성의 우선 고용 촉구’였다. 김 의원은 다둥이 가족 경력 단절 여성의 우선 고용을 촉구하면서 조례마다 다른 다둥이 가족 지원 기준도 명확하고 현실성 있게 재정립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다둥이 가족 지원 현실화를 위해서는 현재 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다둥이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둥이 가족의 경력 단절 여성 우선 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다둥이 기준이 4인 이상,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2인 이상이다. 조례 상 2명의 차이가 난다. 이는 각 조례의 제정 취지에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조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차이는 시의 다른 다둥이 정책끼리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해 정책 효과를 반감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일관성 없는 다둥이 정책이 추진된다면 시민도, 해당 조례와 정책의 수혜자라 할 수 있는 다둥이 가족도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정책의 기초가 되는 출발점을 현실화함으로써 일관성을 추구하고 정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거나 없애야 하는 것이다. 같은 혼란은 ‘성인 연령’을 두고 이미 우리 사회가 경험해보기도 했다. 다둥이 자녀 기준으로 김상현 의원은 3명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결정하는 데는 충분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의원들의 소관 상임위가 다르고 또 시민의 생각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조례 제·개정은 시의원이 하는 일이나 제대로 된 기준이 반영된 조례를 위해서는 학계와 시민의 목소리도 들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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