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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8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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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재속보설비 오작동은 소방력 저해 요소

  • 기사입력 : 2021-08-16 20: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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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오작동에 의한 화재출동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도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도내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에 의한 출동 건수가 1만620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307건이던 것이 다음 해에는 4328건으로 거의 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에는 5540건에 이른다. 일선 소방서장실에 설치돼 있는 실시간 출동 사이렌이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게 모두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말 그대로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나 온도 변화 등을 감지해 소방서로 자동 신고하는 장치다. 일정 규모 이상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이 설비는 실제 화재 발생 시 조기 진화를 용이하게 해주는 매우 유용한 시설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오작동을 거듭한다면 소방력을 심각하게 낭비하는 것은 물론, 화재현장에 소방력을 즉시 투입하지 못해 최악의 결과를 빚는 ‘상습 허위 신고장치’가 될 수 있다. 화재속보설비가 작동하면 즉시 출동하게 돼 있는 현 소방체계를 감안하면 화재속보설비 관리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다.

    화재감지설비가 이처럼 오작동을 거듭하는 게 설비의 노후나 급격한 습도 변화, 사용자의 부주의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제품 자체 불량도 분명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최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수차례 오동작을 일으킨 설비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5.9%가 불량이었다고 발표한 것을 참고한다면 근거 있는 추측이라 판단한다. 3개월간 3회 이상 오동작을 일으킨 속보설비 242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39곳이 불량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는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작동의 원인 중 상당 비율도 구조적인 결함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소방당국이 건물관리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설비관리에 대한 인식을 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시정토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이는 소방력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소방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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