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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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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촌 소멸에 대응하는 광역의원의 역할과 필요성- 이관맹(함안군의원)

  • 기사입력 : 2021-11-03 2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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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지역 도의원 감축 이야기가 해당 군민들의 화두가 되어 이를 지켜내기 위한 전 군민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풀뿌리민주주의의 근원인 지방자치제의 성숙된 발전상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국정 목표로 삼았던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은 아직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광역의원선거구 일부 위헌판결은 도시와 농촌 간의 양분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10월 18일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 지방 살리기에 본격 나선다”라고 발표하고 행정안전부에서 89개 지역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인구 활력도 증가의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예산을 투입해 소멸지역 인구 늘리기 정책에는 환영하나, 선거제도는 되려 선거구의 ‘인구 등가성’을 4:1→3:1로 맞춘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판결로 인해 기대에 역행하는 결과가 아쉽다. 우리나라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기에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단순히 인구수에 비례해 뽑는 것이 아니라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생활권, 지세, 교통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경남도의 광역의원 선거구는 52개이며 10개 군부 중 광역의원 선거구가 2개인 곳은 함안, 거창, 창녕, 고성 4곳뿐이며, 나머지 6곳은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1명뿐이다. 이마저도 헌재 위헌판결을 반영하면 모든 군부는 인구 편차 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해 1명씩 밖에 둘 수 없다. 52명의 경남 광역의원 중 군부는 10명으로 전체의 19.23%에 불과하다.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 경남 광역의원은 86개의 선거구 중 군부가 50개로 58.14%였던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큰 편차를 나타내는지 잘 알 수 있다. 헌재의 판결과 같이 인구 편차에 치중한다면 전국 각 광역 시도별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는 너무나 큰 오류에 봉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경남도의 인구는 약 332만명으로 전라남도의 인구 약 148만명과 비교하면 거의 배나 많지만, 광역의원 지역선거구 수는 52개로 같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경남도보다 인구가 69만명이나 적은데도 불구하고 광역의원 수는 오히려 2명이 더 많은 실정이다. 의령군의 경우, 9월 말 현재 인구수는 2만6381명으로 헌재에서 요구하는 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한다. 의령군을 대표할 광역의원이 없다면 그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리라 생각된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22조1항에 따르면 경남의 경우 최고 57개의 광역 지역선거구를 둘 수 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57개의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더라도 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성군의 선거구는 1석이 줄어드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멸지역의 선거구는 ‘인구 등가성’과 함께 ‘행정구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행정구역에 최소 2명의 광역의원을 둬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해나가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을 준비하는 현시점에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이다.

    이관맹(함안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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