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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창원특례시 양질의 신규주택 공급은 계속돼야 한다- 김석호(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22-02-06 2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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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지난달 13일 창원특례시로 재탄생했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100만명이 넘는 시가 그 규모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만들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구 100만명이라는 규모에 있다. 현재 창원특례시는 103만명을 조금 넘는 규모로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특례시 유지가 가능할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특례시 유지를 위한 인구 사수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 도시 구조와 정주 환경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90년대까지 차량 보급이 1가구 1대 미만으로 직장 출퇴근을 위해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고 이로 인해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자차 보급률은 1.3대를 넘어가 출퇴근을 위한 이동거리 제한이 없어져 같은 집값이면 얼마든 신축 주택단지로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김해의 장유, 율하 등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게 됐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주택 문제로 김해로 이동한 인구가 1만4876명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리고 세대 구성원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창원시 인구는 5만7237명이 줄어들었지만 세대수는 같은 기간 5만2124세대가 증가했다. 만약 신규 주택 보급을 소홀히 했다면 지금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인구 유출은 더 빨리, 더 많이 진행됐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창원시에 있는 건축물들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4만3810개소로 전체 건축물의 43.8%에 해당하고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30년 이상은 360개 단지로 전체 827개 단지에서 4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건축물들이 낡아져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로 인구 유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도시의 주거는 시민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양질의 신축 주택을 찾아 창원시를 벗어나 다른 도시로 이동하게 되고 간혹 생기는 신축 주택단지에 사람들이 몰리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양질의 신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여러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을 시민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최근 창원시에서 2025년까지 6만6000호를 신규 공동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여기서 청년과 신혼 주택을 위한 임대 주택도 5000호가 포함돼 있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으로 인한 이주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석호(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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