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급성중독 16명' 창원 두성산업·세척액 제조·유통업체 수사 확대
- 기사입력 : 2022-02-18 18: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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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 독성 물질로 인한 급성 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업체는 환기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다수의 노동자에게 직업성 질병을 발생시킨 두성산업의 산업안전보건실태 전반은 물론 유해물질 제조·유통업체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창원시 의창구 소재 에어컨 냉동 공조제품 제조 업체인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고용노동지청이 18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도영진 기자/현재 종업원이 208명인 두성산업에서는 최근 제품 세척공정 과정에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 16명이 발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 사업장에서 질병 의심자 1명이 확인되면서 노동부가 작업환경 측정에 나서 직원 71명을 대상으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고, 이 가운데 16명이 지난 16일 간 기능 수치 이상 등 급성중독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현재 1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15명은 자택에서 약물 치료 중으로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 16일 두성산업 대표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노동부 조사 결과 두성산업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48.36ppm으로 노출기준인 8ppm의 6배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며, 중추신경 장애와 위, 간, 신장독성 및 피부 점막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 대상 물질로 지정돼 있다.
노동부는 화학물질 사용 실태는 물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해당 업체의 산업안전보건 실태 전반에 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배기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또 두성산업뿐만 아니라 세척액 제조·유통업체를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업체 측은 세척액 제조업체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성분을 다르게 기재해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돼 있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조업체 측은 두성산업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두성산업과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 3곳을 상대로 관계자 진술과 자료 확보를 통해 제조와 유통 경로 등 전반에 걸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세척액을 채취해 내용물을 분석하는 한편 압수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 등을 집중 수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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