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물질에 의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두성산업에 세척제를 납품한 제조업체가 유해물질 '트리클로로메탄'을 무허가로 제조·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시에 따르면, 세척제 제조업체 유성케미칼은 지난해 12월 김해시에 저장탱크 5개에 디클로로메탄을 보관하겠다고 신고했지만 현장점검 결과 5개 중 1개 탱크에 트리클로로메탄을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21일 김해의 한 유해물질 제조업체의 압수수색을 위해 사무실로 가고 있다./김승권 기자/트리클로로메탄은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하다. 위반사항을 적발한 김해시는 업체에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리클로로메탄을 사용·판매하려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해당 업체는 디클로로메탄에 대한 판매허가만 받고 트리클로로메탄이 들어간 세척제를 판매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낙동강유역청은 해당 업체에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낙동강유역청은 "디클로로메탄이 들어간 세척제가 유독물질로 지정된 이후 트리클로로메탄을 사용하는 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독물 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트리클로로메탄은 지난 1997년부터 환경규제물질로 지정된 바 있으며, 올해 환경규제물질로 지정된 디클로로메탄보다 더 독성이 강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출 기준은 디클로로메탄은 50ppm이며 트리클로로메탄은 10ppm이다.
어태희 수습기자 ttotto@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 중대재해법 기소된 두성산업, 위헌심판제청
- ‘독성 세척제 29명 집단 중독’ 첫 재판 열려
- ‘16명 독성중독’ 두성산업 중대재해법 기소… 전국 첫 사례
- “독성 세척제 납품받아 사용한 두성산업·대흥알앤티 처벌을”
- ‘독성 세척제 29명 무더기 중독’… 경찰 26명 검거
- 아직도 작업장 안전의무 모르십니까
- “세척제 다루는 노동자 전면 조사·검진하라”
- 창원노동지청, 5월부터 관내 세척공정 사업장 집중 단속
- 두성산업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
- ‘친환경’ 탈 쓴 유해 공업용 세척제 뿌리뽑는다
- 노동부 ‘급성중독’ 대흥알앤티 압수수색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된 두성산업 대표, 구속영장은 기각
- “집단 급성중독 두성산업 규탄”
- “급성중독 세척제 업체 화학물질 허위 표기”
- “급성중독 막으려면 법적규제 정비부터”
- '급성중독 원인' 유성케미칼 세척제 89곳에 납품됐다
- ‘급성 중독’ 김해 대흥알앤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듯
- “대흥알앤티 ‘급성 중독’ 핵심은 작업환경 개선 의지 부재”
- “화학물질 사고 예방 위한 산업보건 대책 마련하라”
- ‘급성 중독’ 세척제 제조업체, 물질 표기 허위 작성
- ‘창원 세척제 급성중독’ 확산… 김해서도 유사 사고
- 창원 이어 김해서도 노동자 3명 '급성 중독' 의심
- 법 시행 한 달도 안돼 중대재해 7건… 그중 2건이 경남
- 두성산업, 독성 물질 급성 중독 16명 발생… 중대재해법 적용시 사업주 최대 7년 징역
- '급성중독' 발생 창원 두성산업 강제 수사… 중대재해 '직업성 질병' 첫 사례
- 노동부, '급성중독 16명' 창원 두성산업·세척액 제조·유통업체 수사 확대
- 급성중독 16명 발생 두성산업 “세척액 교체…독성물질 몰랐다”
- 창원 두성산업서 급성중독 16명 발생… 노동부 압수수색
- 어태희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