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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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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비단 창원만의 문제일까

  • 기사입력 : 2022-03-21 21: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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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정 거래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창원시가 발행한 ‘누비전’의 부정 유통이 적발돼 지난해 9개 가맹점이 직권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창원시는 누비전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화폐의 부정 거래는 창원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4월부터 지역화폐 부정 거래 가맹점의 재등록을 제한하고 처벌 강화에 나선 것도 코로나 발생 이후 지역화폐 발행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런 부작용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일 것이다.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지역 상권 보호와 지역 소비 촉진,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최소화로 지역 내에서 거래·생산·소비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 여파로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창원 누비전 가맹점이 10만 곳에 이르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800억원어치나 발행해 전량 판매됐다는 것만 봐도 지역화폐의 순기능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지역화폐 발행 초기부터 상품권의 불법 현금화를 비롯해 위장 거래, 가맹점 허위 등록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지만 그 수법이 교묘해 단속은 ‘수박 겉핥기’에 그쳤다. 창원시가 2년간 적발해 환수한 부당 이득액이 1100만원에 불과한 것이 그 방증이다.

    지역화폐 발행에는 많은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지역화폐의 부정 거래는 국고 손실로 연결된다는 문제가 있다. 부정 거래가 늘수록 혈세가 새나가는 구조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년 전 지역화폐는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중손실(死重損失) 등 부작용이 있다는 보고서를 낸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간 지역화폐 부정 거래 단속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잠재우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단속을 대폭 강화해 부정 거래를 근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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