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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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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도의원 수 늘어난 만큼 더 알찬 의정 펼쳐라

  • 기사입력 : 2022-04-14 2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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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인 18일을 사흘 앞두고 6·1 지방선거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광역의원 선거구와 지방의원 총정수는 선거일 6개월 전에 확정해야 하는데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 등에 합의를 못해 개정법안의 국회 처리도 덩달아 미뤄진 것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서 다루게 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합의가 매우 늦긴 했지만 이뤄진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이런 식의 늑장 처리가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될 일이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은 6·1 지방선거로 새로 구성될 경남도의회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현행 52개인 도의원 선거구에서 창원·양산에 각각 2개씩, 김해·진주에 각각 1개의 선거구가 분구되면서 의원수도 6명 더 늘어난다. 당초 도의원 선거구 통합 축소가 예상됐던 고성군, 거창군은 인구 5만 이상 시·군·구로 미통합되고 함안군과 창녕군은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하한 미달 해소로 역시 현행 선거구가 유지될 전망이다. 선거구 축소 우려가 제기됐던 해당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도의원 선거구가 통합돼 도의원 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경우 ‘지역 대표성이 희석되고 도의회에서 지역의 위상이 추락한다’며 격렬히 반대해온 만큼 지역의 의견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수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으로 창원, 양산, 진주 김해에 도의원 수가 늘어남으로써 한 명의 도의원이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제점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군지역 도의원이 2만~3만명의 주민을 대표하는 것과 달리 시단위에서는 10만명이 훌쩍 넘는 주민을 대표해야 하는 편차가 있었으니 주민수가 급증한 지역의 선거구를 현실성 있게 분구해 도의원 간 업무 강도를 맞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새로 해당 지역구 명찰을 달고 의정 활동을 하는 도의원들이 그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구가 넓어 현안을 꼼꼼히 챙기기 어렵다는 변명이 설 자리가 없어진 만큼 민의를 더 내실 있게 반영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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