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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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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행자 교통사고, 운전자 인식 전환에서부터- 정성한(마산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 기사입력 : 2022-04-26 20: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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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 전 횡단보도 근처에 서 있던 보행자가 우회전하던 대형트럭에 충격돼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는 등 최근 들어 보행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운전자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이 올 7월부터 시행된다.

    사거리 교차로의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등화일 경우 우측도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대개 녹색 등화가 켜져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고, 만약 우회전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 중일 때는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직전 일시정지 후 진행하나 이는 자칫 단속의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는 물론이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설치되지 않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돼 단속의 대상이 된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임을 명심하고, 차 핸들을 잡으면 운전자이지만 핸들을 놓으면 보행자로 돌아간다.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이 확산되길 희망하며, 무엇보다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의 시발점은 양보의 미덕과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준법의식의 실천적 마음가짐이라 생각한다.

    정성한(마산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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