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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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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직 실질 예방 효과 미흡한 중대재해처벌법

  • 기사입력 : 2022-05-09 07: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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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이 지났으나 산업 현장에서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 절반은 이 법의 의무사항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법이 시행된 100일 동안 도내서 1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10일마다 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셈이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만 9건이나 된다. 산재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계속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이같이 중대재해가 줄지 않는 것은 기업이 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중소제조업체 504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49.4%가 중대재해법의 의무사항을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 그 방증이다. 여기다 응답기업의 35.1%는 의무사항을 알고 있지만 안전보건 전문인력, 준비기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의무사항을 따를 수 없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81.3%가 이 법에 따른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고물가 등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환경을 감안하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중대재해법의 목표가 산재 예방에 있는 만큼, 산업현장에서 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한 포괄적 의무를 부여하고,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법 적용범위나 처벌 대상이 불명확해 불확실성이 크다는 사업주의 하소연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2년 후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업 사업장까지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잘 분석해 산업계의 혼선을 줄이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확대해야 이 법이 정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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