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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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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선거 출마 후보 공천 기준 제대로 적용했나

  • 기사입력 : 2022-05-16 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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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정당들이 이번 6·1지방선거 후보를 내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며 몇 가지 공천 원칙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고액 상습 탈세자 체납 명단 경력자 등 대표적인 4원칙을 세웠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살인 등 강력 범죄, 음주운전, 뺑소니, 성매매 포함 성범죄, 가정 폭력, 아동 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을 7대 기준을 세워 ‘예외 없는 배제’를 공언했다. 이런 원칙 아래 검증을 통과한 정당 후보 중 국민의힘은 42%, 더불어민주당이 35%, 정의당은 20%가 전과 경력자들이다. 공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무소속은 60%에 달한다. 전체를 두고 보면 42.5%인 284명에서 전과 경력이 나타난다. 본지가 후보자 668명을 전수 분석한 결과다.

    선출직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이들은 지역의 살림살이는 물론 각종 조례 등을 입안·의결하며 집행하는 역할을 자임하는 이들이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법규를 입안 심의하는 권한을 갖는 만큼 그 어느 자리보다 엄격한 자기 관리 노력과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를 희망하는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그것도 무소속의 경우 절반을 훨씬 넘는 비율의 전과 경력자가 포함돼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무소속은 차치하더라도 주요 정당들이 스스로 내세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공천 작업을 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물론 전과가 있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또는 자기 관리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단정할 일은 전혀 아니다. 공직 후보자가 포괄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범법 딱지’가 붙은 것일 수도 있고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위법 판단을 받은 것도 있으니 전과 그 자체를 후보자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어폐(語弊) 일 수 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질이 좋지 않다고 여길 전과이거나, 누적된 전과라면 얘기가 다르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 중 일부에서도 발견되는 일이다. 그런저런 상황들을 꼼꼼히 살펴 후보들에게 선출직 공직을 수행할 기회를 부여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들에게 남겨진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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