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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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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의 심각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 기사입력 : 2022-09-20 19: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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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가 전국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 최근 3년(2019~2021년) 사이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규모가 2477명에 이르고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만 49억8100만원이었다. 과태료만 기준으로 볼 때 전북 69억8700만원, 대구 61억7200만원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경남뿐만 아니라 지난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내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총 5884건으로 3년 전인 2019년에 비해 무려 82.6%나 폭증했다.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낮게 또는 높게 신고하거나 거래 일자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모두 해당 부동산 매매에 따라붙는 세금을 회피하거나 경감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 본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편법 증여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여기다 이런 위반 행위가 집값 상승률이 수도권에 비해 낮은 비수도권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실거래 가격 검증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방증은 아닌지 모르겠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실제와 달리 신고하는 행위는 정직하게 부동산을 매매하고 정당하게 신고 절차를 마친 선량한 이들에게 상대적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균등과세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다. 부동산 거래를 지연·미신고하거나, 업·다운 계약 등 거짓 신고로 집값을 왜곡시키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야 하는 이유는 시장 질서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함이다. 시세보다 높거나 낮게 신고해 전체 부동산 가격의 왜곡을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당사자의 범법 행위를 떠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민 의원의 지적처럼 정부는 이 같은 위법행위가 지역에 상관없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이런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행위로 부동산 시장에서 애꿎은 피해를 보는 선량한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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