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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인형이동장치(PM) 제대로 알고 운행하자-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 기사입력 : 2022-11-01 19: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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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형 이동장치(PM)란 도로교통법상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25㎞/h 미만,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전동 킥보드가 대표적인 PM의 종류 중 하나다.

    하지만 대부분 PM을 탈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지 못하고, 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PM을 탈 때는 첫째,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14세 이상부터는 무면허 운전자에게 10만원의 범칙금을 통고처분할 수 있다. 둘째, 음주 후 운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단순 음주는 10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엔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 수치에 따라 면허행정처분 정지 또는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 홍보활동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90% 이상의 운전자가 보호장구 착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시민들과 차량 통행량이 많은 요즘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PM이용문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상훈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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