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8일 (일)
전체메뉴

[기고] ‘이게 왜 범죄인가요?’ 인식 사각지대 속 스토킹 범죄- 홍성준(경남경찰청 여성보호계 경위)

  • 기사입력 : 2022-12-29 19:20:29
  •   

  •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라져야 할 속담이 하나 있는데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이다. 인간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묘사한 표현이지만 ‘나무’를 ‘사람’에 바꿔 본다면 문제가 된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의사에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 상대방을 쟁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떤 행위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 학교 등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이나 전화, 온라인을 통해 물건이나 글, 영상을 전달하는 행위’ 이 모든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 아직도 많은 가해자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라며 변명하지만, 이는 명백히 범죄에 해당한다.

    스토킹 처벌법이 등장한 지 2년째가 되는 지금, 경남에서는 법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 신고는 전년과 비교해 약 3배 증가하였고, 하루 평균 3.8건씩 발생하고 있다. 현재도 어디선가 스토킹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현장 대응 매뉴얼, 관련기능 합동 모의 대응훈련 등 스토킹 범죄 근절 대응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모든 스토킹 신고에 대해 다음날 신고처리 적정성·재발위험·사후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처벌불원으로 현장 종결된 경우에도 사건 진행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범죄를 대하는 우리의 인식 개선이다.

    아직도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냐”, “확실히 선을 그었어야지”라며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어리석은 댓글이 온라인에 넘쳐나고 있고, 이를 거울삼아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넘기고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알고 인식을 바꿔야 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해자들은 “열 번 찍어 넘어갈 나무” 대하듯 사람을 스토킹하며 죽음까지 이르게 한다.

    스토킹 범죄, 이제는 정말 멈춰야 할 때다.

    홍성준(경남경찰청 여성보호계 경위)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