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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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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풍요로운 경남 어촌 조성- 명노헌(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기사입력 : 2023-01-29 19: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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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8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000여 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하와이 인근 150만㎢의 바다를 해양보호구역으로 확대·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한 국가가 지정한 해양보호구역 중 최대 면적으로 해양 보전 노력에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양보호구역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유지하면서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부터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전 세계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2000년에 200만㎢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약 2900만㎢로 14배 이상 늘어 전 세계 바다의 약 8%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은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해상국립공원 등 다양한 이름으로 약 8000㎢의 바다에 지정되어 있다. 이는 우리 바다의 3%도 채 안 돼 국제적 목표인 10% 이상에 한참 모자라며,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2019년 해양수산부가 서울 면적의 2배인 약 1196㎢에 달하는 서남해안의 갯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확대·지정한 이후에는 대규모 확대 지정 움직임조차도 없는 형편이다.

    경남의 바다로 좁혀보면 ‘창원시 봉암갯벌’, ‘고성군 하이면’, ‘통영시 선촌마을’ 등 4.14㎢의 해양보호구역이 있고, 1968년 거제 바다에서 전남 여수 바다까지 408㎢ 걸쳐 지정된 한려해상국립공원 등이 있다. 경남 바다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비율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희망의 싹을 틔웠다. 봉암갯벌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를 통해 마산만의 해양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큰 힘을 보탰으며, 통영 선촌마을은 지역주민의 노력과 환경단체·지자체·마산해수청의 활발한 지원에 힘입어 물고기 서식지인 잘피 숲 확대 및 보전에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해양보호구역에서 창출되는 환경보전·개선의 사회적 이익과 함께 경제적 이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해외에선 북유럽 와덴해 갯벌에 위치한 인구 2000명의 작은 섬인 랑에옥(Langeoog)이 해양보호구역 선순환의 대표 사례이다. 랑에옥은 지역주민 중심으로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면서 갯벌 생태관광을 활성화해 관광이 지역경제의 99%를 차지하는 부유한 마을이 됐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민 등 지역공동체 스스로가 보호구역 별로 특색있는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특화된 관리·활용계획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지역공동체의 부족한 역량을 채우기 위한 해양수산부, 지자체,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행정적·기술적 지원도 요구된다.

    경남 바다의 해양보호구역도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어 어촌에 사는 지역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면 해양보호구역을 자연스럽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궁극적으로 어촌지역 소멸 위협을 막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

    명노헌(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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