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경남신문-도선관위 조합장선거 Q&A] ② 기부행위 금지·제한

금전·물품·재산상의 이익 제공 안돼

  • 기사입력 : 2023-02-09 08:06:26
  •   
  • ◇기부행위 제한

    -제한기간 : 3·8조합장 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2022년 9월 21일부터 2023년 3월 8일이다. 기부행위란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다.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까지 포함된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 누구든지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직무상의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할 수 있어요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좌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조합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 자녀의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정관이나 운용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내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할 수 없어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에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헌금하는 행위

    ※궁금한 사항 및 위법행위 신고는 전화 1390이나 선거법규포털 누리집(law.nec.go.kr)을 활용하면 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