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15일 (수)
전체메뉴

오태완 의령군수 1심서 군수직 박탈형… “항소할 것”

간담회서 기자 강제추행한 혐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법원 “피해자 고소 등 반성 안해”
오 군수 “소명 부족… 진실 밝힐 것”

  • 기사입력 : 2023-02-12 20:46:27
  •   
  •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되는데, 무죄를 주장하는 오 군수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오태완 군수가 지난 10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승권 기자/
    오태완 군수가 지난 10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승권 기자/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강지웅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해 1월 검찰이 기소한 뒤 1년 1개월 만에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출입기자들과 공무원 등 9명 중 피해자와 또 다른 기자 1명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식에 들어맞는다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직 군수가 다른 기자와 공무원이 보는 공식 간담회 자리에서 평소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불만과 적대감이 표출돼 벌어진 사건으로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고 유형력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사건 이후 ‘2차 가해’를 양형에 적극 반영했다. 강 부장판사는 “무엇보다 고소당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배후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유일하게 피해자 측에 들어맞는 진술을 한 기자 1명에게 여러 경로로 진술 번복을 회유하려 했고, 이 기자는 기존 진술을 유지하는 입장을 고수하다 모욕죄로 고소·고발당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른 증인들의 진술,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 등을 살펴보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무마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이면에는 오 군수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사건을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려 하는 태도가 작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창원지역 한 변호사는 “기자간담회라는 업무상 만남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피해자에 2차 가해가 발생한 상황 등을 봤을 때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재판부가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증인들이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쳤는데, 항소심에서도 오 군수 측은 무죄를 주장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오태완 군수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항소 의사를 밝혔다. 오 군수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시간대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저희 쪽과 일치하지 않아 소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며 “적극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소명하겠다.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하다.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여성계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피해자를 지원해온 김선희 함안 성·가족상담소 소장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1년 8개월간 피해자를 지원했기에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가슴이 뛴다. 기다렸던 결과가 나와 다행스럽다”며 “피해자가 어젯밤 9시 넘어서까지 불안함을 표했다. 앞으로 분명 (오태완 군수가) 항소할 것 같은데 진실은 꼭 밝혀진다”고 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을 출입하는 일부 지역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오 군수는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박준혁·도영진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박준혁·도영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