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4일 (토)
전체메뉴

[사설]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효성 제고가 관건이다

  • 기사입력 : 2023-06-11 19:31:40
  •   
  •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피해액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상생협력법 등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 기술탈취 사건 신고 활성화 및 처벌 강화, 피해기업 자금 지원 등이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배상액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은 이 정도의 제재로 탈취를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건수는 280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2827억원이나 된다. 기술탈취를 당하고도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정부가 제도적 보완을 해왔는데도 기술탈취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손해배상제도의 낮은 실효성, 솜방망이 처벌 등에 있다. 이번에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5배까지 높였지만 대기업 입장에서는 겁먹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회사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정도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최준홍 경남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의 지적대로 현행 피해구제 제도의 맹점은 피해 입증이다. 기술탈취 여부를 피해기업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공정위 등 행정기관이 조사하여 소송을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이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여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정당한 대가 없이 탈취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상실케 하는 것인 만큼 피해 규모를 떠나 중대 범죄로 다뤄야 한다. 기술탈취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정하면서도 지속적인 집행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