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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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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범장수기업·성실 납세자 지원 조례 당연하다

  • 기사입력 : 2023-06-13 19: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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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에 모범장수기업과 성실 납세자 지원 조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히 제정돼야 할 조례로, 이들 기업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조례안은 경남도의회 소속 5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모범장수기업은 오랜 기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장수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고, 성실 납세자 지원은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납세의 중요성과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 풍토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의에서 결정된다.

    경남은 기계, 조선, 철강·금속, 전기전자 등 국내 산업의 태동과 함께 성장을 이룬 수많은 기업들이 존재한다. 경남은 국내 산업의 중추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창원상의가 분석한 자료에서도 현재 업력 30년 이상 기업은 창원에 885개사가, 경남에는 2605개사가 있다고 한다. 이번 모범장수기업 선정의 조건이 30년 이상인데,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특별한 혜택 없이 장기간 기업을 영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 한다. 젊은이들이 경남을 떠나고, 저출산에 고령화까지 겹치는 상황에 뒤늦게나마 모범장수기업에 눈을 돌렸다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이들 기업에 기를 불어넣어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게 터를 마련해주는 것이 경남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이다. 이미 울산, 충남 등은 모범장수기업을 찾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제라도 우리 경남기업을 어루만질 수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다.

    여기에 성실 납세자 지원 조례도 만들어진다. 현행 성실납세자 우대 기준은 있지만 선정의 한계로 별도의 유공납세자를 신설하자는 게 이번 조례안의 목적이다. 우리 주위에는 납세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세금 낼 돈 없다 하면서 해외여행은 자주 가는 일이 상식처럼 된 느낌이다. 고액체납자들이 활개 치는 세상은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장수기업과 성실 납세자가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을 이번 조례안 가결로 보여줘야 한다. 특히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도 동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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